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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 바른여성TV 바른인권여성연합

[성명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우선 폐지하라!

최종 수정일: 2023년 8월 7일


□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은 2023년 7월 18일 교내에서 생을 마감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사건을 통해 드러난 학생인권조례의 실체를 인식해야 함에도 민주당과 전교조가 교사들의 교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안으로 여기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학교의 본질적인 회복과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성명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조례 우선 폐지하라!

지난 7월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해 고인이 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서이초 교사는 담임을 맡은 학급에서 ‘연필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해당 학부모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내기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동안 학교는 ‘학교폭력신고 사안이 없었다’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문제 상황을 덮고만 가려는 학교의 무책임한 안일주의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이 사건이 학교폭력절차에 따라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예방 및 전문상담교사의 확충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과 전교조가 입을 맞추어 교사들의 교권강화를 요구는 상황으로 급하게 몰아가는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교육현장에서 무너져버린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요구에 오로지 교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과 전교조는 정치적 선동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이들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한 젊은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이는 명백하게 고인에 대한 2차 가해이다.

국민 모두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단순히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교권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구속력이 있는 법으로 명문화할 때, 학부모들의 정당한 민원과 학부모로서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한쪽의 권리를 강화하면 그만큼 다른 한쪽의 권리는 약화되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학생인권조례’라 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2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지난 11년 동안 교사와 학생이 권리 주체로 대립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은 제정 당시 이미 예고되었는데, 현장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교실 내 필요한 ‘훈육’이 불법, 금기시되어 교사 스스로 학생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교실 내 교육환경의 붕괴와 교권 침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게다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그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교사의 언어적 훈육도 ‘위법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징계나 형사처벌, 거액의 민사책임을 각오하면서까지 학생생활지도에 나설 교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 하고 대립하는 관계로 전락시킨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사회화의 중요한 현장인 학교에서 학교별로 존재하던 ‘학칙’을 유명무실하게 폐기하고 교사들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현장에서는 교사-학생의 대립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교사-학부모까지 대립하게 만든다면, 그야말로 이 땅의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무너져버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대립하고 갈등하는 권리 주체로 박제화해서는 안 된다.

이주호 장관이 밝힌 것처럼 교권 회복을 위해서 ‘면책조항’이나 ‘교권보호조례’와 같은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는 서이초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 교육부가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생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배제한 ‘권리의식’만을 일방적으로 주입하여 소위 ‘자기밖에 모르는 망나니들’로 만들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문제가 너무 많은 가전제품은 고치는 것보다 새것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한 법이다.

학부모와 자녀를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고 갈라치기 하려는 ‘아동기본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교권보호조례’를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질서와 권위를 회복하는 현명한 방법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교육의 주체들을 각각 법률적 권리 주체로 설정하고 강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따른다면, 각 주체들 사이의 다툼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우리의 교육은 더욱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과 손해를 당하게 될 것은 우리의 다음세대인 우리 자녀들이다. 우리 학생들이다.

우리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각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2. 정부와 국회는 교권을 강화하려는 법률 제정에만 몰두하지 말고 학교정상화를 위한 본질 문제 해결에 신중을 기하라!

2023년 8월 2일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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