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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바른인권여성연합

[언론보도] 한국여성뉴스 - 케이티 파우스트 초청 국회세미나 개최

미국 아동인권전문가 일침 "사유리 식 비혼출산" 자녀 정체성 위기 부른다


'다양한 가족은 정말 괜찮을까' 국회 세미나 개최 미 아동인권단체 Them Before Us 대표 케이티 파우스트 초청 "다양한 가족은 아동인권 침해" "양쪽 친부모를 아이에게 묶어둘 수 있는 유일한 제도는 전통적 결혼제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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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인 사유리가 비혼상태에서 정자기증을 통해 얻은 아들 ‘젠’을 홀로 키우는 모습이 예능프로를 통해 방송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사유리의 비혼출산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정자나 난자 기증 뿐 아니라 동성결합 등 다양한 가족을 제도권에서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출산을 전통적 가족제도에서 분리해 혼외출산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재혼가정, 편부모 가정, 동성혼 등 다양한 가족을 경험한 서구사회가 겪는 여러 부작용들의 사례와 함께 다양한 가족은 아동 인권 침해라는 경고가 13일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 행사는 ‘다양한 가족은 정말 괜찮을까’라는 주제 하에 국민의 힘 정경희 의원이 주최로 여성단체인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시민단체가 공동주관한 가운데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미국의 아동인권 단체 ‘Them Before Us’의 대표이자 작가인 케이티 파우스트는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조건은 바로 부성애, 모성애, 안정된 양육환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랑 중 어느 한쪽이 결핍된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특정한 성별 고유의 사랑을 채우려고 노력한다"고 지적하며,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은 아이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파우스트 대표는 “아이의 부모야 말로 아이에게 가장 많이 투자하고 유대관계를 가장 잘 형성하고 아이를 가장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이며 “양성의 친부모를 아이에게 묶어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는 전통적 결혼제도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파우스트 대표는 재혼가족, 편부모 가족, 동성결합 등 다양한 가족의 문제점 중 하나는 아이들이 혈연관계가 없는 성인과 한집에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미국에서 아이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는 혈연 관계가 없는 남성(엄마의 남자친구나 계부 등)과 함께 사는 집이며, 특히 그 남성이 집에서 혼자 아이를 돌볼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대다수의 경우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치닫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의 경우 투자를 덜 하고 유대감도 덜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파우스트 대표는 "계모가 자녀의 친모 대비 아동의 건강관리, 교육, 심지어 식료품에 지출하는 돈이 더 적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이런 현상을 ‘신데렐라 효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파우스트 대표는 부모가 아이의 생물학적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혼이든 기혼이든 동성애자든 보조생식술을 통해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아이를 분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현은자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는 ‘이혼 가정의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미디어나 아동문학에서 비친 이혼가정 아이들의 모습을 조명했다.


현 교수에 따르면 미디어에 이혼가정이 묘사되는 경우 관심의 초점은 자녀가 아닌 철저히 성인 남녀의 행복추구권에 맞춰져 있으며, 아이들은 부모의 필요에 따라 이리저리 삶의 거처를 옮겨야 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현 교수는 최근 전통적인 가족이 등장하는 그림책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외국작품의 경우 이혼부모, 재혼부모, 동성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혼가정 아이들의 아픔을 그려내는 이야기들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실용영어학과 현숙경 교수는 ‘다양한 가족 개념의 국제적 등장 및 저항’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다양한 가족의 등장은 1990년대 유엔 등 국제무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정식 회원국들이 아닌 성혁명 사상에 경도된 페미니스트, NGO와 LGBT로비스트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은 성적 자유(성적 자기 결정권)과 낙태(재생산권)을 '인권'으로 포장하며 ‘평등’, ‘다양성’, ‘포용성’이라는 개념을 함께 주장했다.


현 교수는 다양한 가족은 단순히 이혼가족, 미혼모 가족, 대가족, 핵가족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과 출산으로 이루어지는 보편타당하고 자연적 공동체를 허물어버리기 위해 성혁명가들이 고안해낸 허상이다”고 꼬집었다. 그녀는 “가족이라는 경계가 허물어지면 동성커플을 시작으로 다자성애자, 근친상간자, 소아성애자를 비롯해서 보편타당한 자연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형태의 공동체가 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출처 : 한국여성뉴스(http://www.kwom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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